안녕하세요 왕팡디입니다.
유난히 시끄럽고 문제 많던 2020년도가 벌써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힘들었던 감염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년, 2021 최저임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1 최저임금 관련해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최저임금이란?
02 최저임금 대상, 처벌
03 2021 최저임금
04 2021 주휴수당
05 2021 최저임금 월급
06 2021 최저임금 연봉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수준'이라는 의미로,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정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처벌을 받습니다.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올해 시간당 1.5%인 130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상승)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상승)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도 이래로 IMF를 겪은 1998년도에 2.7%의 상승률로 가장 낮았었는데,
이번 2021 최저임금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만큼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일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 주휴수당 =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
2021 최저임금으로 본다면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 임금인 69,7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총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2021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총 8,720원 x 209 = 1,822,480원이 됩니다.
(2020 최저임금 일급은 69,720원으로 1,04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2021 최저임금 연봉을 계산해보면 21,869,7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선정했지만 이 예상 연봉보다 지급 금액이 적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 최저임금, 예상 월급 및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가시면 최저임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우리 모두 걱정 근심 다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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