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급속하게 초고령화 사회에 다가가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에도 꾸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고령자들에게 필수적인 기초노령연금 의 수급자격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 이란?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정리
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선정액 기준
4.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
5.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드리는 연금이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는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연금이 적은 경우 기준에 따라 받는 보장제도이며, 이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1988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며, 그중에서도 노령자인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부부가구는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분류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 103만 원)}+ 기타 소득>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정리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1)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2) 직접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기초노령연금 준비서류 >
(1) 본인 신분증(대리 신청인 경우 신청자 본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
(2) 본인 은행 계좌 통장 사본(부부인 경우 한 분의 것만 필요)
(3)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4) 전세/월세 계약서(거주형태가 전세, 월세일 경우)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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