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뜻
2. 주휴수당 조건
3.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법 )
근로 계약서에서 일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노동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근로 계약서로 정해진 근무 요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총 40시간 근무하여 개근했을 시
하루치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결론은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가 유급 주휴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사이트>
요약하자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준수해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지키지 못한다면 약속된 근무 일수인 주 5일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 조건에 어긋납니다.
우선 주휴수당 계산법 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노동자'와 '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노동자일 때]
< 하루 일당(근로시간 x시급) = 주휴수당 >
계산해보면 (8시간 x9,160원) = 73,280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노동자일 때]
< 1주 근무 시간(1주 약속 근로시간인 20시간÷40시간) x8시간 x시급 = 주휴수당 >
20시간으로 1주 근로 약속을 한 노동자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0.5시간 x8시간 x9,160원)=36,640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시 한번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를 요약해보자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 근로시간 x시급 = 주휴수당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 근무시간÷40시간 x8시간 x시급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반드시 받아야 하는 노동자인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실관계가 증명된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날짜를 지정하여 지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정날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조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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